로또 세금이란 무엇입니까?
로또 세금은 당첨금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입니다. 당첨금 200만원 초과부터 부과되며,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주민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은행에서 수령 시 자동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은 3억원 이하 구간 22%, 3억원 초과분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1등 20억 당첨 시 실수령은 약 13억 4천만원입니다.
22%·33% 세율 자동 적용 | 소득세·주민세 공제 후 실제 수령 금액 즉시 확인
로또 당첨금 세금은 1건당 200만원 이하 비과세,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5등(5,000원)과 4등(약 50,000원)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고, 고액 당첨일수록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 자료: 소득세법(국세청)·동행복권 공식 안내. 최종 확인 2026-06-06 KST.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 입력 시 자동으로 쉼표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액 수령 가능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33%
고액 당첨 세율 적용
로또 세금은 당첨금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입니다. 당첨금 200만원 초과부터 부과되며,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주민세 2%),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주민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은행에서 수령 시 자동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당첨금액 | 소득세 | 주민세 | 총 세율 | 실수령액 예시 |
|---|---|---|---|---|
| 200만원 이하 | 0% | 0% | 비과세 | 전액 수령 |
| 200만원 ~ 3억원 | 20% | 2% | 22% | 1억원 → 7,800만원 |
| 3억원 초과분 | 30% | 3% | 33% | 10억원 → 약 6.7억원 |
*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로또 당첨금 세금은 등수가 아닌 금액 구간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3등이라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비과세·과세가 갈립니다.
5등은 언제나 5,000원 고정이며, 5만원 이하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 안쪽이므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판매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도,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4등은 숫자 3개 일치로 5만원 고정 지급됩니다. 정확히 5만원은 비과세 한도의 경계이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판매점 또는 농협은행에서 수령합니다.
3등은 회차별 변동형이나 대체로 150만원 전후입니다. 200만원 이하 구간은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 안쪽이라 세금이 0원이며, 1원이라도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됩니다.
2등은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 6개 중 5개 + 보너스가 일치한 경우로, 회차별 평균 5,000만원~6,000만원대입니다. 예컨대 5,500만원 당첨 시 소득세 1,100만원 + 지방소득세 110만원 = 총 1,210만원이 공제되어 약 4,290만원이 실수령입니다.
1등은 3억원 이하분 22%, 초과분 33%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20억 당첨 기준 3억×22% = 6,600만원, 17억×33% = 5억 6,100만원, 총 세금 약 6억 2,700만원, 실수령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근거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로또 6/45는 분할수령이 불가능하며 전액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분할수령은 별도 상품인 연금복권 720+의 기능입니다.
당첨금 전액은 수령 시점 1회에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과세 체계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에 22%/33%가 원천징수된 순간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복권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총 16억 8천만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매월 지급분 각각에 22%가 원천징수되므로 월 실수령은 546만원이 됩니다. 분할지급이므로 3억원 초과 33% 구간이 적용되지 않아 평균 세율이 22%로 낮게 유지됩니다.
| 항목 | 로또 6/45 (일시금) | 연금복권 720+ (분할) |
|---|---|---|
| 지급 방식 | 1회 일시금 | 월 700만원 × 240개월 |
| 22% 적용 | 3억원 이하분 | 매월 전액 (월 700만원) |
| 33% 적용 | 3억원 초과분 | 해당 없음 |
| 총 세율 실효치 | 약 31% (20억 기준) | 약 22% 고정 |
| 종합과세 합산 | 분리과세로 제외 | 분리과세로 제외 |
| 중도 변경 | 불가 | 불가 |
주의: 두 상품은 완전히 다른 복권이며, 로또 6/45 당첨자가 사후에 분할수령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본인에게는 원천징수 외 추가 세금이 없으나, 가족·지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당첨금의 성격이 세후 현금 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율(10~50%)이 누진 적용됩니다.
당첨금 수령 후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잔액은 일반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율은 10~50% 누진이며 배우자·자녀 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율과 공제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본 항목의 수치는 2026년 4월 기준 일반 안내이며, 실제 분배·상속 실행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시(홈택스 → 증여세·상속세)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추측에 근거한 분배는 가산세 리스크를 만듭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처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등)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로또 당첨금 | 운용 수익 |
|---|---|---|
| 과세 시점 | 수령 시 1회 | 발생 시마다 별도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 | 원천·종합 각각 판정 |
| 종합소득세 합산 | X | 필요 시 O |
| 건보료 영향 | 없음 | 있을 수 있음 |
당첨금 자체에는 "연간 종합과세" 리스크가 없지만, 이후 운용 수익은 별개의 세무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운용 구조가 복잡해지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로또 6/45 1등 당첨금은 캐리오버가 없어 단일 회차 최고액도 대체로 수십억 원대 수준입니다. 아래 3건은 구체 회차 데이터가 불확실한 경우 일반화된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실제 회차별 금액은 본 사이트 홈 /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석 포인트 — 실효세율은 당첨금이 클수록 33%에 수렴하고, 작을수록 22%에 수렴합니다. "1등이면 무조건 33%" 라는 오해가 흔하지만, 3억원 이하분에는 반드시 22%가 적용되므로 전체 실효세율은 항상 22%와 33% 사이입니다.
회차별 실제 당첨금·당첨자 수는 동행복권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본 사이트 홈에서 최신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 은행 수령 방법, 세금 신고 등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5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5만원 초과분부터 200만원까지는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곧 당첨금입니다.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에 22%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3억원은 소득세법 제14조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누진 기준입니다. 3억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3억원 초과분은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총 33%가 적용됩니다.
네, 포함된 합산 세율입니다. 22%는 국세 20% + 지방세 2%, 33%는 국세 30% + 지방세 3%로 구성됩니다. 따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며, 동행복권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일괄 공제합니다.
로또 6/45는 분할 수령이 불가능하며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분할 수령(연금형)을 원한다면 연금복권 720+를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당첨금에는 원천징수 외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단, 당첨자가 가족·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 시 잔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액 분배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3억원 이하: 당첨금 × 0.78. 3억원 초과: (3억 × 0.78) + (초과분 × 0.67). 예를 들어 10억원 당첨 시 (3억 × 0.78) + (7억 × 0.67) = 2억 3,400만 + 4억 6,900만 = 7억 300만원이 실수령액입니다.
데이터 출처: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dhlottery.co.kr), 국세청 소득세법·지방세법 · 세율 기준일: 2026년 4월 ·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액 당첨 시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 KST / 출처: 동행복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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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은 은행 지급 기준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당첨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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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뒷면 서명, 신분증 준비, 복권 사진 보관을 완료하세요. 주말 당첨자의 경우 차주 월요일 지정 은행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 예약을 권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안내받게 됩니다. 2천만원 초과 당첨금은 금융정보분석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 거래 계획서를 간단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고액 당첨자는 세무사와 상담해 증여·기부 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분납 또는 정기예금·MMF 등 분산 상품을 검토하세요. 번호 생성기에서 차기 회차 준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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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3억원 이하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에는 30%와 3%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회차별 누적 금액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구간을 분리 계산합니다.
최근 6개월 간 발표된 1등 당첨금 평균(약 19억 2천만원)을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약 12억 9천만원입니다. 2등, 3등은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져 계산기의 상세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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